다세대주택 특별공급 입주 공고일 현재 최소 3명의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원(태아 포함) 현재 건설 및 공급되는 주택의 10% 출산장려를 위한 특별공급은 1가구 1회(지역별 출산율과 다자녀 가구 가입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로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권한이 인정되는 경우)만 받을 수 있다.
특별배급 자격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건설·공급하는 85㎡ 이하 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은 일정소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〇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법인 또는 공공주택사업자 ∘부동산 투자기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체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단독 또는 공동 출자하였다.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가구구성원의 소득 포함)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태아 4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미만이어야 한다.
1.주민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결혼증명서 신고일 기준)은 7년 이내로 한다.
2.무주택가구구성원(결혼등록일로부터 주민모집 공고일까지)이어야 한다.
3.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 월평균소득(4인 이상 가구당 가구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4인 이상 가구당 130%) 미만으로 한다.
노부모 부양가족을 위한 특별공급
1,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건설·공급 주택의 3% 범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정 제46조제1항)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유지(동일가구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에 한함)
3 .공·사적분양 일반공급순위 상위
4. 무주택가구구성원(가구주, 부양가족의 배우자 역시 무주택자여야 하며, 부양가족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
태아나 입양아 등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출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할 때까지 입양을 유지해야 한다. 신혼부부 사업자는 신혼부부에게 1가구 1주택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주택을 1회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다. 신혼부부가 특별세일을 받고 싶다면 다음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