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시작 있니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수시 입주 모집 공고를 보고 포스팅하였습니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이란 LH에서 대학생 또는 취업 준비생 또는 청년 19세에서 39세 사이에 대상으로 시중 시세보다 40% 또는 50% 수준으로 임대해주는 청년 주택입니다.
청년임대주택은 수시모집을 하고 있으니 아래 신청기간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매입 인연으로 입주 혼인 등 경우 재계약 횟수를 7회 연장 가능합니다.
최장 2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다고 있습니다. 수급자 등 시중 시제에 40%에서 5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아주 저렴하게 입주하실 수 있는 청년희망주택 같은 청년임대주택입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인식하는 2010년 7월 6일부터 2020년 10월 8일 까지이며 수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10시부터 17시까지 LH 지역본부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접수가 아닌 당근 접수만 가능하다고 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절차는 7월 6일에 공구 같으면 신청자격 확인하셔서 주택 지정 및 서류제출을 하시고 소득 무주택자 조회를 하고난후 임대조건은 결정하시면 신자를 통과 후 계약체결 및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청년 입주 자격 신청 방법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은 LH 콜센터 위에 전화번호로 전화 해 보셔도 되며 인터넷에서 LH 청약 센터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안 오셔도 좋습니다.
청년 매일 임대주택 입주 자격으로는 기본적으로 현재 공인이 무주택자이며 아래 자격을 갖춘 청년이어야 합니다.
본인 중인 청년은 안 된다고 하니 위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요건으로 수급자 가구에 경우 본인 또는 부모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0조에 따른 상계 의료 죽어 교육급여수급자 이어야합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부모 또는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이주했다는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또는 용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 3조의 규정에 따라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연대상 한부모가족이이어야 합니다.
50%의 임대 조건을 충족하려면 번인가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소득이 2645147원 이하이어야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공통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 3자제공동의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추가 제출서류는 위에서 해당되는 자격에 따라서 추가제출서류 오늘 확인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