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1기 전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왔습니다
이번 코로나여파의 영향으로 부가세 감면 대장이 공급가액 합계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개인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간만에 준다고 합니다.
원래 내실 금액의 적게는 5% 많게는 30%만 내시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따라서 2020년도 1기 2020년도이 기각 가재 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액이 4,000만 원 이하의 부동산 등을 제외한 개인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신병으로 간 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코로나로 인해서 부가세 감면은 해 주는지 위의 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 요리 전기 가스 측정기 매수도 사업은 5% 그리고 건설업체는 30%입니다.
그러니 원래 내실 금액의 5% 또는 10% 또는 20% 또는 30% 등을 감면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위에서 보시다시피 홈텍스를 통해서 감면대상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 방법은 위에서 보시다시피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고 소규모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세계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서 신청 방법 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창동 도미 생각보다 간단하니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셔서 신청 방법 대로 코로나 부가세 감면 대상자 분들은 부가가치세 감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부가가치세 감면 신청뿐만 아니라 특별 재난 지역 사업자 등록 1개월 납부기한연장 됩니다. 코로나로 관련된 직접 뒤에 사업자 또는 재는 지역사업자에 대해서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납부기한의 연장한다 그러니 그 연휴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과세 납부세액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감면 대상 및 신청 방법 등 부가가치세 감명 관련돼서 더 궁금하신 내용은 위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성실신고지원에서 부가가치세에 들어가시면 코로나 감명 관련 참고 자료실에서 부가가치세 감면 자료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부가세 감면 대상 및 신청 방법 등 부가가치세 판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경우에는 사업자 주소별로 우편물이 통보 되거나 개별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예상 힘든 시기에 부가가치세 오늘 면제 나도 회장에 대해 줘서 신청 방법 대로 부가가치세 부가세 감면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에 자료는 국세청 홈텍스와 국세청 코로나 관련 부가세 영세자영업자 감면 안내PDF에서 참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