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전입 신고를 늦게 했어도 앞에 자전거 보다 먼저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증금을 전입신고를 늦게해서 저당권보다 우선 변제 받는 범위는 위에 그림과 같습니다.
1. 원래는 전입신고를 늦게 하게 되면은
2. 주택 등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자전거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없습니다.
3. 하지만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소액 보증금에 경우에는
4. 최우선변제금액 있고 우선변제 받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귀한 내 보증금을 전입신고를 늦게했다고 날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보증금을 전입신고를 늦게해도 저당권보다
2. 먼저 돌려받기 위에서는 위에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3. 경매신청에 원인이 된 권리등록 전 주택의 인도등록에 반대하는 소규모 임대차계약자의 경우 권리보유자보다 일정액의 보증금을 먼저 변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또 소규모 세입자가 아니더라도 주택 인도를 완료한다
5.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기일이 정해져 있다면 우선순위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실제 변제를 받으려면 영세 세입자가 법원에 배당을 요구하거나 체납 처분기관에 임대주택을 경매로 팔거나 체납할 경우 우선권을 행사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한다.
보증금을 전입신고를 늦게해서 저당권보다 우선 번제 받는 범위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우선 변제권이 있어 이는 소액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된다.
소형 임대의 범위
아래 구분에 따라 기준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한 세입자는 소규모 임대업자다.
1.서울특별시 1억 원 이하 1억 원 이하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인구과잉관리구역서울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1억 원 이하
3.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관제구역에 포함되는 지역 및 군사지역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6천만 원 이하
4.다른 지역 천만 원 이하
보증금을 전입신고를 늦게해서 저당권보다 먼저 돌려받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상환액
첫번째, 소규모 임대인이 우선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 보증금 금액이다.
두번째, 이 경우 우선상환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넘으면 주택가격의 1분의1 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다
1. 서울특별시 최대 37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인구과잉관리구역서울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최대 3400만원
3.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관제구역에 포함되는 지역 및 군사지역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2000천만원까지
4. 다른 지역 최대 1700
첫번째, 보증금을 전입신고를 늦게해서 저당권보다 뒤에 있어도
두번째, 최우선 변제 범위에서 우선변제 받앙서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