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한국에 있는 외국인 분들이 한국에서 일하면서 소득이 적은데 본인들은 근로장려금을 받고 있지 못해서 외국인도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질문1. F5 비자 영주권 외국인 근로 장려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질문2. F6 비자 결혼이민자 외국인도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질문3. 일반 외국인 근로자, 건강보험료를 내고있는 외국인 직장인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지만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외국인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밑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위에서 빨간 줄을 쳐 놓은 곳을 잘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의 경우에는 근로 장려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경도로 2019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2020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을 표기해 놨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즉, F6 결혼 이민자 비자를 갖고있는자의 경우에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국인 아내 나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서 이혼은 핸드폰 했지만 한국인 자녀는 여전히 본인이 부양을 하고 있는 외국인 엄마, 아빠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마 이경우에는 F5 비자 영주권 외국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F6 결혼이민자 비자, F5 영주권자 비자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F5 비자, F6 결혼이민자, 영주권을 갖고있는 한국인 자녀 등의 피부양자 외국인 근로자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자격에 충족된다고 하더라도왜 한국인과 동등하게 적용을 받는 소득 기준에 부합 해야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자격이 위에 표에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기본적으로 단독가구는 일년 연간소득이 2천만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 맞벌이 가구는 3천6백만원 미만이여야합니다. 이는 외국인만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라 한국인도 모두 적용되는 공통 기준입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안내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지방청별 장려금 전용 콜 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울청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전용 콜센터는 02-2114-2199 입니다.
이전 참조하셔서 근로장려금 간 자녀 장려금을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F5, F6 비자를 갖고있는 외국인이면서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이 충족 되시면은 신청해서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