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도 주거급여를 신청할수있는거 아시나요?.
사는 지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1급지(서울) : 310,000원
2급지(경기도, 인천) : 239,000원
3급지(광역시, 세종시) : 190,000원.
4급지(그 외) : 163,000원.
위에 표처럼 가구 인원수별로 소득 조건 기준액이 다릅니다.
주거급여 1인가구 소득조건
가장 중요한 주거급여 소득조건은 1인가구의 경우 월 822,524원 이하이어야합니다.
매월 20일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급니다.
1인가구가 아니더라도 7인까지 주거급여를 신청할수있습니다.
1인가구의 주거급여 지급액은 아래 표로 정리해놨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주민센터에서 접수할수있습니다.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에서 인터넷 접수.
2.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 표로 정리해놨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시 필요한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제출서류
첫번째.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두번째. 소득 재산신고서.
세번째.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네번째. 임대차 계약서.
다섯번째. 주거급여 입급 희망 통장사본.
신청가능한 사람은 저소득 가구원과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공무원입니다.
본인이 신청하지않고 대리접수시에는 수급자의 위임장, 신분증을 챙기셔야합니다.
1인가구를 포함하여 주거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입금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정확하고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하는 주거급여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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