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1인가구도 청약 추첨제 가능한거 아시죠?.
청약 점수가 필요없다는겁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로 30% 분양물량이 추첨제로 당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안한 미혼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가구 소득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특공, 소득조건 미반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요건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많이벌든 적게벌든 누구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를 지원할수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한번도 집을 소유한적이 없는 경우에 생의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수있는겁니다.
요약하자만 주택소유 이력만 없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수있는겁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만약 이전에 집을 소유했던적이 있으시나요?.
이전에 소유했던 집이 전용면적 60㎡이하, 공시가격 1억3천만원(수도권 기준)라면 민간분양시 무주택자로 간주되어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지원할수있습니다.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소형 저가주택도 유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집을 소유했던 적이 있나요?.
혹시 결혼을 하셨나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안되면?
그렇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가 유리합니다.
자녀가 없어도 청약 당첨될수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첨제이기 때문에 청약 가점이 필요없기 때문입니다.
청약 점수 신경쓰지마시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 청약을 신청하세요.
자녀 유무에 따른 점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역시 소득요건을 미반영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벌어도 상관없이 신혼부부특별공급 추첨제를 신청할수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기준을 적용하기때문입니다.
그러고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추첨제이기 때문에 자녀수로 인한 청약 가점을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추첨제는 애초에 청약 점수가 필요없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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