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켜야하잖아요?.
전세사기가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전세금이 돈몇푼이 아니잖아요?.
전세계약시 주의해야할 사항 Top 10를 정리했습니다.
첫번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주면 대신 반환해줍니다.
중요한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주택은 추천드리지않습니다.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에서 가입할수있습니다.
두번째. 등기부등본(저당권, 가압류) 등 확인.
등기부등본에 집을 담보로한 권리와 근저당을 확인할수있습니다.
보통 집을 담보로한 빚이 시세의 60%이상이면 전세계약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밖에 전세권과 다른 질권 등도 확인해야합니다.
세번째. 주택 매매가 및 전세가 비교.
주택의 매매가격이 3억인데 전세가격이 2억5천만원이라면 안되겠죠?.
경매로 넘어가면 2억원으로 떨어지고 그렇다면 내가 다 받아도 1억이 손해입니다.
주변 지역의 다른 주택 실거래가를 비교해가면서 시세를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번째. 선순위권자 및 보증금 확인.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주택 등 다른 세입자가 이미 있는경우가 있죠.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을 다 합쳤을때 건물 시세보다 많다면 위험합니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내 보증금을 못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섯번째. 소유자 및 임대인(계약자)에게 입금.
가장 많이하는 전세계약 실수가 입금관련된 사항입니다.
입금은 반드시 집의 소유자이면서 임대인(계약자)에게 해야합니다.
대리인이나 부동산 업자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입금하시면 안됩니다.
여섯번째. 대리인 계약시 신원확인.
건물이 많은 집주인은 대리인을 통해서 부동산을 관리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신원확인서류를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사전에 주택 하자보수 확인.
전세계약 2년후에 집을 나가게된다면 집주인이 집을 살펴보러오죠.
그때 집의 하자가 있으면 수리비를 요구하게됩니다.
내가 입주하기전에 하자가 있었고 수리를 요구해야합니다.
여덞번째. 특약에 요구사항 적기.
전세계약를 할때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면 특약사항을 기재할수있습니다.
'당일 근저당 설정금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안되면 계약금 2배 배상' 등 특약 사항을 기재할수있습니다.
아홉번째. 전입신고후 확정일자(대항력) 받기.
요즘은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을수있습니다.
또한 대항력은 확정일자받아도 다음날 자정 이후에 생깁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당일에는 은행 등 다른 기관에서 저당을 잡지못하도록해야합니다.
열번째. 임대인의 체무상황 체크.
임대인의 체무상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고보니 주택을 수백개갖고있는 집주인이라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한번 무너지면 다른 주택 보증금도 다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오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