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금리가 최저 1.0%입니다.
경쟁이나 선착순이 아니니 다른분들께 공개해도 될듯합니다.
신혼집을 먼저 계약하지말고 사전에 대출한도조회로 지원여부를 조회해야합니다.
서울시 지원 전세자금대출 신청
1.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3곳에서 서울시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합니다.
2. 서울주거포탈에 들어가셔서 지원자 신청을 하세요.
3. 신청서와 서류(아래참조)를 서울시에 제출하고 융자추천서를 받아서 은행에 갑니다.
4. 협약은행에서 재확인후 전제자금 대출을 지원하게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청 자격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혼부부전세대출 자격확인
1. 서울시민이거나 혹은 1개월 이내 서울 전입예정인자.
2. 7년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부부.
3. 부부합산 소득이 연 9700만원 이하인 경우.
4.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지인 경우.
서울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준비해야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서울주거포탈 홈페이지 신청
서울주거포탈(housing.seoul.go.kr)에서 전세자금대출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1부 / 배우자 별도세대는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4. 임대차계약서 1부 / 보증금의 5%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이자를 지원해주며 최장 10년을 지원받을수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년에 2년을 추가적으로 총 4년동안 금리를 지원받을수있습니다.
출산이나 입양 등으로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최대 2년에 3회씩 총 6년을 연장가능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중단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겨론예정자 혼인사실 확인서류을 준비 못한 경우.
2. 서울시 외 다른 지여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3.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4.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전세대출금을 상환하게 되는 경우.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조건을 충족했을경우 지원받을수 있는 이자와 금리는 소득별로 상이합니다.
소득수준별로 0.9%~3.0%의 금리를 지원받아서 1.0% 전세자금대출을 받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