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200만원이나 감면되는거 아시죠?.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지않으면 취득세를 어마어마하게 내야합니다.
이미 취득세를 내셨어도 소급해서 감면되는거 아시죠?.
아래 신청서 작성방법과 양식(서식) 파일도 남겨놨으니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신청서 작성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법
1. 신청인 작성란 :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지, 이메일, 연락처만 기재하면 됩니다.
*주의하실점은 신청인의 주소지이지 주택의 소재기가 아닙니다.
2. 감면 대상란
1) 주택의 종류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중 1개를 선택합니다.
2) 주택가격 : 실제로 거래한 가격을 기재합니다.
3) 소재지 : 거주지가 아니라 주택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3. 감면세액란
1) 감면세목 : 취득세.
2) 과세연도 : 주택구입시 잔금 냈던 해당년도 또는 취듯세를 납부한 연도.
3) 과세표준액 : 매매계약서의 매매금액 또는 납부확인서상 과세표준.
4) 감면구분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대상자.
5) 당초 결정세액 : 기존 납부한 취득세액
6) 감면받으려는 세액 : 전액(1억 5천만원 이하) 또는 50%(4억 이하).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사람에게 주는 감면혜택입니다.
정부에서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하는 취득세 세금 감면제도입니다.
이미 취득세를 내셨어도 소급해서 환급받을수있습니다.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 감면 및 환급이 가능하니 꼭 세금감면 혜택 지원받으세요.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 자격 및 조건을 다음과 같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첫번째. 생애최초로 처음 주택을 취득한 무주택자.
두번째. 주택가액이 12억 이하.
세번째. 취득후 90일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해야하며 다른주택 취득불가.
네번째. 취득후 3년 이내 임대 및 증여, 매도는 불가.
이미 취득세를 내셨다면 경정청구를 해서 감면 신청할수있습니다.
취득세 환급으로 200만원까지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수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신청서 양식을 첨부해서 올려드립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환급절차
첫번째. 시청 또는 구청에 경정청구를 신청합니다.
두번째. 환급여부 검토후에 감면요건이 충족하는지 심사합니다.
세번째. 경정 신청이 승인되면 시청 또는 구청에서 납세자에게 통보후 환급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