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200만원을 감면해줍니다.
1.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서.
2. 무주택자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확인서류),
아래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양식을 남겨놨습니다.
신청서 작성방법을 모르시는분들이 많아서 예시로 적어놨습니다.
딱히 어려운 부분은 없지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정확하게 기재하셔야합니다.
특히 신청서에 감면세액을 잘못 기재할 경우 추후 세금 관련 문제가 생길수있습니다.
예시로 제가 올려드린 신청서 양식을 보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취득세를 내신분들도 200만원을 환급받을수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자 확인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대상자인지 확인부터하세요.
1. 주택가격이 12억 이하이어야합니다.(실거래가).
2. 취득일이후 90일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해야합니다.
3. 취득세 감면을 받기위해서 90일이내에 다른주택은 취득불가한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를 이미 낸 사람과 아직 취득세를 납부하지않은 경우 절차가 약간 다릅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대상
1. 취득세 환급 대상자 : 시청 및 구청에서 신청서 제출시 취득세 최대 200만원을 환급받습니다.
2. 취득세 감면 대상자 : 신청서 제출하고 절차대로 200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을수있습니다.
또한 아래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서류 중에서 '주택 소유사실 등 확인 통보서식' 제출 대상자인분들은 서식 참고하세요.
주택자 여부 확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분 취득세, 재산세, 구 종합토지세 납부 이력 등 주택 소유 사실 확인에 필요한 과세자료를 전산조회 검색 서비스 등을 통해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을 취득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 소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예외사항을 확인하여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면신청 처리기한은 감면신청인으로부터 감면신청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무주택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주택자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감면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감면신청서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나, 추후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세액과 가산세, 이자상당액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