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긴급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특히 f5 비자를 가지고 있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예전에 지자체에서 지급하였던 재난 긴급 생활비는 지자체별로 영주권자가 대부분 가능한 지역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 차원에서 지급해주는 긴급재난 지원금은 예전에 지자체에서 발급해 좋던 재난 긴급 생활비 요하는 다른 재난 지원비입니다.
우선 F5 영주권 비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 했구나 또는 한국인 자녀를 갖고 있거나 또는 한국인 부모를 둔 f5 영주권 외국인 이여야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확실한 방법은 긴급재난지원금.kr 에서 조회 보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위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긴급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나 또는 외국인 근로자는 긴급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19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국민의 경제적 전반의 어려움일 덜어드리고자 정부 차원에서 지급해주는 국가 긴급재난 지원금입니다. 전 대한민국 가구에게 지급해주고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나, f5 비자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인 아니 나 한국인 남편 등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인이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갖고 있고 건강보험료를 일정 기간 동안 오랫동안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낸 경우 등 받을 수 있을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게 일정 기간, 건강보험료, 한국인 배우 전화 자녀 한국인 부모 등 일정 자격을 갖고 있는 영주권자 또는 F6 결혼 이민자로 국적취득자 등 일정 조건 경우에만 지급해주고 있는걸로 알려져있습니다.
이 자료는 https://www.xn--jj0bb2kr6h965bxcbp8g.kr/main.jsp 에서 참조하였습니다.
위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에 가시면 조회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 확인 가능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사항은 지자체별 콜센터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문의 경우 보건 복지부 콜센터 129,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등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일정 조건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만 긴급재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한국에서 일하는 일반 외국인근로자 또는 외국인노동자인 경우에는 긴급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난 긴급 생활비와 긴급재난 지원금은 서로 다른 재난지입니다. 이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