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내 잊지말고 접수하세요.
1인당 6개월간 360만원을 지급하며 1년에 2회까지 지급됩니다.
작년에는 하반기에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은 예산이 조기소진되었죠.
아래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신청까지 확인하세요.
작성일기준 현재 2022년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사전신청을 받고있는데요.
특별 고용촉진장려금 신청하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쉽세 신청하실수있습니다.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6개월기준 최대 360만원, 연2회 1년간 지급합니다.
사전신청을 못한분들은 정기 신청기간내에 고용촉진 장려금을 접수하세요.
아래 신청방법과 기간, 첨부서류 등을 확인하세요.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사전신청과 일반 정기 고용촉진장려금은 다른겁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에서 접수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ei.go.kr)에 들어가시면 인터넷으로 쉽게 접수할수있습니다.
첫번쨰.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고용안정'메뉴에 들어갑니다.
두번쨰. '고용촉진장려금'탭을 선택하시면 로그인창이 뜹니다.
세번쨰. 사업장관리번호와 공동인증서 등으로 인증후에 고용촉진장려금 신청하세요.
특별고용 촉진 장려금은 구직자(취업자), 사업주 모두 신청해야합니다.
2022년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신청관련 더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혹은 1350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직자는 취업전에 워크넷과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한 대상이야하빈다.
사업자는 고용촉진자여금 사전신청서, 지급신청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제출하빈다.
신청시기와 지원금 지급시기가 달라질수있기때문에 위에서 알려드린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시 준비해야할 서류를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
2. 사업주 확인서 및 세부목록
3. 근로계약서.
4. 임금대장
5. 임근지급내역 등을 구비해서 우편이나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가급적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기를 추천드립니다.
2022년 특별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자격 및 조건으로 기본적으로 최저임근 이상을 지급하고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어야합니다.
위에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과 취업지원제도인 구직활동수당과 취업활동비용 지원금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