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이번에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려고 알아봤습니다..
저처럼 소득이 낮은사람에게 한달에 3만원씩 지급해주는 복지제도인데요.
알바생과 일용직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은분들이 회사원만 가능한걸로 잘못알고계십니다.
한달에 230만원이하 소득자면 아래 신청방법과 자격 및 조건을 확인하세요.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부터는 월소득 신청자격도 23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월3만원 저소득 근로지원금 신청
첫번쨰. 저소득근로자(월230만원이하)에게 매달 3만원씩 근로수당지원금 개념으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두번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신청시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상태이어야합니다.
세번째. 사업주(사장)과 배우자거나 가족관계이면 안됩니다.
네번째.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합니다.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에서 접수
고용산재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건강보험 연금포털과 4대보험 연계센터에서도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같은 저소득자에게 한달에 3만원을 정부에서 준다는데 안받을이유가 없습니다.
각 해당 신청기관 홈페이지 주소와 연락처를 아래 표로 정리해놨으니 확인하세요.
사업주도 근로자와 마찮가지로 일정 자격 및 조건을 충복해야합니다.
사업장과 근로자 신청자격 조건 충족시 바로 신청하세요.
첫번째.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근로자수가 평균 30명미만의 사업장이어야합니다.
두번째. 전(전)년도 과세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세번쨰. 국가 및 공공기관, (준)공무원일 경우 신청이 안됩니다.
네번쨰.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국가제한사업이면 안됩니다.
이렇게 2022년부터 변경되는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자격과 조건을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신청방법은 근로복지공단EDI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을 손쉽게 접수할수있습니다.
위에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신청관련 홈페이지와 연락처를 정리해서 표로 알려드렸으니 재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회사에 취직을 못한 아르바이트생이나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취업지원제도를 확인하세요.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활동수당과 취업활동비용 지원금을 줍니다.
그리고 부모와 떨어져서 살고있는 청년의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같이살고있다고하더라도 저소득 청년의 경우 주거급여 수당 자격 조건을 충족할수있으니 확인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시려는분들은 대부분 저소득자로 무주택자인분들이 많을텐데요.
무주택자가 서울과 경기도, 인천 수도권에 아파트 내집마련은 정말 쉽지않습니다.
2022년 서울 수도권 아파트 공공분양 청약일정을 위에 정리해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