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미작성 신고방법과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벌이 받는 관련 법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 근거하여 벌금 처벌, 아래 참조)
그러니 아르바이트 알바생이든, 기간제이든,
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세요.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로 신고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신고방법
진정서 제출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근처의 지방고용노동청 위치를 확인해서
직접 지방 고용노동청에 방문해서 방문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고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편하게 인터넷 신고로
민원 신청으로 민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상세한 신고방법은 위에 그림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서 벌금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꼭 500만원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100만원이 될수도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분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시 미작성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첫번째, 4인 이하 사업장이라서 미작성해도 된다?
아닙니다. 꼭 작성해야합니다.
두번째, 단기간 아르바이트생이면 미작성해도된다?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번째,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퇴사하면 권리구제 못 받는다?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퇴사해도 권리구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벌금 500만원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꼭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서
꼭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혹은 미교부로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받게되는 500만원 벌금 처벌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면 근로자나 사업자 모두에게 안 좋습니다.
꼭 미작성 혹은 미교부해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를 피하시고
상황이 안좋아서 신고를 하게된다면 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을 신고방버대로 참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