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는 1인가구도 생애최초특별공급 추첨제로 청약을 지원할수있습니다.
엉청난 기회이자 혜택인데요.
생애최초특별공급 1인가구는 소득기준을 미반영합니다.
따라서 미혼인 1인가구이더라도 소득 조건 상관없이 추첨제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될수있습니다.
1인가구 추첨제 청약전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2022년 서울 및 수도권 공공분양과 3기신도시 사전청약일정도 같이 참고하세요.
미혼인 싱글인 1인가구라면 우선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지원하는것이 유리합니다.
1인가구 추첨제 청약 전략
1인가구더라도 생애최초특별공급 기본조건은 충족해야합니다.
첫번째. 한번도 주택소유 이력이 없어야합니다.
태어나서 한번도 집을 매매하든 상속 증여받든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합니다.
두번쨰. 해당지역별로 청약통장에 예치금 납입횟수 및 금액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세번쨰. 해당지역 의무거주기간 2년이상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번에 1인가구 생애최초특별공급 추첨제 청약은 60㎥이하만 가능합니다.
60㎡초과 평수 추첨제 방법
하지만 60㎥가 넘는 평수도 1인가구가 추첨제로 청약 당첨될수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일반공급중에서 85㎥초과의 아파트 분양물량중 50% 추첨제를 지원하는겁니다.
이런 전략을 사용한다면 1인가구도 60㎥를 넘는 평수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수있습니다.
이전에는 1인가구가 추첨제로 청약에 당첨되려면 85제곱미터 이상의 큰평수아파트만 가능했죠.
하지만 2022년에는 1인가구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청약으로 소형,중형평수 분양도 지원기 가능합니다.
기존의 결혼한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가 너무 억울해할필요가 없습니다.
1인가구, 선호에맞게 청약가능
1. 우선공급 50% : 월평균소득 130% 이하.
2. 일반공급 20% : 월평균소득 160% 이하.
3. 추첨제 30% : 1인가구 소득기준 미반영.
우선공급 50%에서 탈락하면 일반공급에서 다시 경쟁하고, 또 탈락하면 추첨제에서 다시 재도전해볼수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결혼한 기혼 생애최초특별공급 대상자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것이죠.
아래 다른 특별공급 청약 전형별 신청 자격 및 조건도 확인하세요.
물론 이전보다 다소 1인가구에세 생애최초특별공급 분양물량이 할달될수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1인가구가 점점 늘어날것이기 때문에 어쩔수없는 부동산 정책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10명중에서 4명이 1인가구라는 설문조사가 있죠.
그만큼 늘어난 1인가구 아파트 수요량에 따라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분양물량중에서 30%를 추첨제는 좋은 부동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신혼부부특별공급 전형도 대폭 변경되었죠.
바로 자녀수와 소득수준을 반영하지않는 추첨제가 생겨났습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 30% 분양물량을 소득수준이 높고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겁니다.
확실히 이번에 변경된 특별공급 청약으로 인해서 1인가구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 기회가 많아진것은 사실입니다.
위에 2022년 3기신도시 사전청약 일정과 서울과 경기도, 인천 아파트 분양계획도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