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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분들이나 오랫동안 무주택자였던 생애최초 특별공급 지원자분들이 공공분양 일정, 계획 등 정보를 많이 찾으시는데요, 막상 찾으시면 없죠?

그래서 대부분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모집 공고라서 공공분양받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2021년에 있을 3기 신도시 공공분양 관련 사전청약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사전 청약 자격요건과 조건

우선 공공분양이란 민간분양과 다르게 lh와 sh 혹은 각 지역별 도시개발주택공사 등에서 주관해서 시행하는 분양으로 민간분양보다 시세가 저렴하고 신뢰하고 믿을수있어서 많은 무주택자분들이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 청약통장을 기본적으로 15년정도 갖고계신분들이 많아서 공공분양에서 일반전형으로 신청하시면 상당히 오랜기간 무주택자분들이 아니고서야 당첨되기가 쉽지않습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희망하는 공공분양 특별공급 전형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공공분양이든 민간분야이든 지역과 시기, 분양가, 공급 계획 등에 따라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청약 자격 조건이 달라집니다. 이점을 참고하시고 꼭 분양모집 공고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특별공급의 종류와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쨰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1)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어야하며, 예비 신혼부부로 가능합니다. 

2)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에서 소득요건이 충족되면 청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두번쨰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입니다. 사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대부분 신혼부부 특별공급자격이 안되는 부부분들이 많이 신청하는 전형입니다. 

1. 세데에 속한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던 사실이 없어야합니다. 

2. 또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와 소득 자격 조건 등을 충족해야합니다. 

세번쨰로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전형이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3명이상 있는 무주택자 세대구성원으로 소득 자격 등을 충족하면 됩니다. 참고로 미성년 자녀에는 태아도 포함되기 때문에 뱃속에 임신중인 임산부분들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네번쨰로는 노부부부양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일종의 효자 무주택자를 위한 특별공급이라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1.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이상 계속해서 부양하고 있는 효자 무주택세대주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마찮가지로 자산과 소득 자격 조건 등을 충족해야합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 조건, 분양 시기

3기 신도시에 사전청약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9.8.(화)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는 분양전 본청약도 합니다만 보금자리마련이 시급한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시기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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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최근 근래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공공분양뿐만아니라 민긴분양도 투기과열조정지구 등에서 낮은 분양가로 인해서 많은 무주택자분들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일반전형보다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 특별전형으로 신청해야 청약통장 기간이 길지않은 분들이 당첨확률이 높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관련 안내

계속해서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과 공공분양 위치, 면적, 가구수, 예쌍 분양가 등을 알고싶으신분들은 아래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공공분양 위치

3기 신도시에 사전청약은 무엇이고, 위치가 어디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다 보샤야합니다. 왜냐하면 이 글은 순수하게 내집마련을 필요한 무주택자분들을 위해서 3기 신도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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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는 수도권에 30만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2021년에 사전청약으로 시작해서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행복주택같은 국민임대까지 무주택자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께서는 특별전형을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본 포스팅의 자료는 국가교통부의 3기 신도시 관련 보도자료를 참고하여서 포스팅하였습니다. 더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 공공분양 청약 등을 진행하실때는 꼭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9. 15.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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