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내에 신고를 안하면 '기한후신고 가산세'는 추가로 내야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후 납부하실수있습니다.
아래 신고방법부터 근로장려금, 저소득자 지원금 등 다양한 정부지원금도 확인하세요.
국세청 홈텍스 들어가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온라인 종합소득세 신고
1.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hometax.go.kr)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2. 홈페이지 상단의 '신고/납부' 메뉴에들어가시면 신고가능한 '세금신고'가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를 선택하시면 2022년 정기 종합소득세 신고에 들어갑니다.
4. 신고기간인 5월이 지난다음에는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시고 가산세를 내시면됩니다.
- 아래 기한후신고 가산세 계산표를 참고하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프리랜서가 해당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이외에도 근로소득 및 이자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 등이 있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됩니다.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세금신고를 대체합니다.
대부분은 프리랜서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아래 2022년 종합소득세율표로 내가 내야할 세금을 계산해보세요.
우선 위에 알려드린 종합소득세 계산절차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야할 종합소득세는?
많은분들이 잘못아시는것이 순이익에서 종합소득세율을 곱하는것이 아닙니다.
매출액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신용카드 사용내역, 연금주택보험료 등을 제외한 금액에서 세율을 곱하는 겁니다.
그러니 순이익이 1억원이라면 1억원에서 35%를 곱하는것이 아니라 소득공제를한후에 8,000만원이 된다면 24% 세율만 곱하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내에 납부하지못하면 가산세를 내게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프리랜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기업, 개인사업자분들이 해당됩니다.
신고를 했어도 납부까지 하지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세금납부해야합니다.
그러니 잊지말고 기간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납부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자의 경우 정부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주고있습니다.
1인 미혼가구도 신청가능한 정부지원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공모주 청약일정도 정리해놨습니다.
금융주식 재테크에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기간 및 대상까지 모두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