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온라인 발급받을수있습니다.
아래 캡쳐화면으로 인터넷 발급방법을 설명드리니 따라하시면 됩니다.
첫번째. 우선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들어가셔서 본인인증을 해야합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두번째.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휴대폰으로 간편인증이 가능하니 로그인합니다.
세번째. 그럼 홈페이지 첫화면에 자주찾는 메뉴에서 My 홈택스라는 메뉴를 찾을수있습니다.
네번째. My 홈택스를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그동안에 나와관련된 세금 내역을 모두 볼수있는데요.
다섯번째. 아래와 같이 화면이 뜨실겁니다.
1.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라는 좌측에 탭이 보이실겁니다.
2.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이라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선택하시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등 지급명세서 내역을 확인할수있습니다'라고 표시됩니다.
4. 여기서 근로소득뿐만아니라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내역도 확인하실수있습니다.
5. 들어가시면 그동안 나에게 발급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내용이 다 보입니다.
6. 엑셀로도 내려받을수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화면처럼 지급명세서보기란에 그동안 발급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보입니다.
거주자 사업소득지급명세서로 보이는 항목들도 있을것입니다.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다른 증명서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소득자이면 '소득자 보관용'으로 표시됩니다.
발행한 회사라면 '발행자 보관용'으로 출력해서 보관하실수있습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과 지급명세서로 연말정산용이 있으며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표시되니 참조하세요.
이렇게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 발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은 소득금액의 3%를 징수하게 됩니다.
사업소득 금액이 5백만원이면 원천징수금액은 3%인 150,000원입니다.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 달의 10일까지 관할세무서나 한국은행, 체신관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반기별 원천징수 의무자의 경우에는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연말정산일이 있는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연말정산분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