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도 해외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가 많다.

사실 인권침해보다는 인종차별에 가깝다.

어느나라건 외국인 노동자는 차별을 당하기 쉽다. 

대표적인 외국인 노동자 임권침해 사례 10가지를 알아보자.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례

첫번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50조 2항에는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수 없다'고 명시되어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한다. 하지만 초과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이건 외국인 노동자뿐만아니라 한국인도 마찮가지다. 많은 중소기업에서 야근을 해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내국인도 이러한데 외국인이라면 이런 인권침해 사례가 얼마나 많을지 예상해볼수있다. 

두번째. 숙박비를 명목으로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본인도 해외에서 일할때 이런 경우를 당하는 동료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봐왔다. 식사를 제공하는 숙소에서 머무는 경우에는 식비도 당연히 내야한다. 숙비와 식비는 정해진 가격이 없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과도하게 많은 요금의 숙비, 식비, 공과금 및 관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실태

세번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한국에서 일을 그만두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퇴직금을 일을 그만두고 익월 월급날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를 이용해서 일을 끝내고 바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노동자에게 퇴지금을 미지급하는 인권침해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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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여권은 맡기고 일을 하는 경우. 

외국인 노동자가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나 불미스러운 사고를 막기 위해서 여권을 맡기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여권을 안주면 일을 안시키는것이다. 고용주의 입장도 이해가 아예 안되는것은 아니다. 하지만 당하는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는 분명 차별이라고 할수있다.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원인

다섯번째. 여성 외국인 노동자의 성희롱 사례.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해서 여자 외국인 노동자를 성희롱하는 경우가 있다.

여자 외국인 노동자의 몸매나 옷차림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많이 발생한다. 

한국어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바로 옆에서 같이 일하면서 대놓고 성희롱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여섯번째. 안정장비 없이 위험한 일을 시키는 경우. 

본인이 해외에서 일할때 이런 경우는 셀수없을정도로 많았다. 

안전장비를 착용하면 일의 능률과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한국도 마찮가지로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는 노동현장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해결방안

일곱번째. 과도한 일자리 소개비를 받는 경우. 

어느나라건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면 일자리 중개수수료를 받아가면서 노동자를 공급한다.

본인도 해외에서 일하면서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왔다. 

다만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정해진 비율보다 과도하게 소개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일자리가 아쉬운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울며 겨자먹기로 소개비를 지불하기도 한다. 

주로 일자리소개소, 해드헌터 등을 통해서 한국인도 일자리 소개비용을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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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덞번째. 언어 폭력을 당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사례.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대화하다보면 욕을 굉장히 잘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어디서 저런 욕을 배웠을까?"를 생각해봤다. 

본인이 해외에서 일할때 영어로 나에게 욕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내가 영어를 이해하지 못할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느나라건 외국인 노동자에게 언어 폭력을 하는 인권침해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아홉번째. 스스로 찾은 집인데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본인이 해외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일하면서 당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 

인터넷을 통해서 어느 집을 찾아서 계약하기로 하였다. 나이 많은 집 주인과 직접 계약을 하였는데 중개수수료를 요구하였다. 본인이 아는 어떤 사람이 집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중개수수료를 줘야한다는 명분이였다.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중개인에게서 집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받은적이 없었다. 당시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하고 넘어간 기억이 난다. 

 

열번째. 일하면서 발생하는 실수를 임금에서 제외하는 경우. 

예를들면 농장에서 일을하면서 수확물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 임금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다.

본인도 호주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친구들에게서 많이 들은 사례이다. 

이렇게 정리하다보니 이런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례는 당연히 한국에만 국한된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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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례를 검색하니 생각보다 자료를 찾기가 어려웠다.

오히려 본인이 해외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일하면서 겪었던 인권침해 사례들을 생각하다보니 더 쉽게 찾을수있었다.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가 많이 발생하는 나라일수록 그 이면에는 심한 인종차별이 깔려있는경우가 많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종차별 방지에 대한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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