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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백신패스 미접종자는 2021년 12월6일부터 확대된 식당 및 카페를 이용할떄 주의해야합니다.

아주 다행인것은 혼밥은 가능하다고하는데요.

 

하지만 여러명이서 식당을가거나 의무적용시설에 출입시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할수도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3조 제4항.)

아래 백신 미접종자가 꼭 알아야할 사항을 확인하세요.

방역패스 신규 확대 대상

우선 방역패스 미적용시설은 미접종자도 갈수있는데요.

미접종자가 갈수있는곳 / 못가는곳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방역패스 미적용시설은 총 14개로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놀이공원, 오락실, 상점과 마트, 백화점 등이 해당됩니다.

신규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인 식당과 카페, 학원, 독서실과 PC방, 스터디카페는 백신 미접종자는 주의해야합니다. 

혼밥은 가능하지만 미접종자는 학원과 스터디카페, 독서실 등을 이용할수없습니다.

저처럼 운동을 좋아하는사람이 미접종자라도 실외체육시설은 이용이 가능하네요.

종교시설과 전시회, 미용실, 숙박시설도 방역패스 미적용시설이므로 미접종자가 이용가능합니다.

방역패스 미접종자 식당 이용방법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도서관을 가야하는데요.

미접종자가 의무적용시설 출입시 과태료 10만원.

이제 신규 방역패스 의무적용 대상이 확대되어서 학원과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갈때에 백신을 맞아야합니다.

미접종자는 48시간내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가야하는데요.

매일 코로나 감염검사를 받을수도없고 학생들이 공부를 어떻게하라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번 방역패스 확대시행은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을 일으키고있습니다.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아나필락시스같은 주사 알레르기나 기관지가 약한사람 혹은 1차 접종을하고나서 몸이 심하게 아파서 2차 백신 접종을 못한경우에도 미접종자가 되는데요.

미접종자 학생들은 공부를 어디서하나?

이런 경우에는 백신을 맞고싶어도 못맞는 상황인데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할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거의 반강제로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이행해야 신규 방역패스 확대 의무적용시설인 학원이나 도서관, 스터디카페를 갈수있으니 참 난감합니다. 

계도기간은 12월6일부터 12월12일까지인데요.

사실 계도기간이 너무 짧기도하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현행 18세이하에서 11세이하로 방역패스 에외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 고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두 방역패스를 발급해야 공부를 할수있겠네요.

청소년에게는 계도기간인 유예기간은 8주로 적용해서 2월1일부터 시행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감염에 치명적이지않은 학생들에게까지 반강제로 백신을 맞게할 필요가 있을지 생각해봅니다. 

2021. 12. 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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