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을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2.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 민원접수.
아래 인터넷으로 발급방법과 홈페이지도 남겨놨으니 확인하세요.
첫번째.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민원증명을 선택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발급
두번째. 민원증명발급신청에 들어가셔서 '소득금액증명'를 확인합니다.
세번째. 소득금액증명서는 개인사업자뿐만아니라 직장인도 신청할수있습니다.
네번째. 아래 캡쳐화면처럼 개인사업자용과 직장인 증명구분이 있습니다.
-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사업을하시는분들도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하실수있습니다.
개인사업자분들이라면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과 종합소득세 신고자 2가지가 있습니다.
회사다니는 개인사업자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투잡으로 개인사업자를내서 부가적인 소득을 내는경우가 있잖아요?.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까지 완료해야만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할수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아직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않은 개인사업자분들은 해당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신청할수없는점 참고하세요.
소득금액증명원 종류는 3가지 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종류 3가지
1. 종합소득세 신고자용(개인사업자).
2.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직장인 or 개인사업자).
3. 근로소득자용(직장인).
직전년도에 대한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이니 작년도가 기준이 맞습니다.
아래 정부24 민원 홈페이지에서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신청할수있습니다.
아래 정부24 민원 홈페이지를 남겨놨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보다 좀더 쉽게 소득금액증명원을 신청할수있으니 참고하세요.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을 꼭 알아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세금을 아끼는 꿀팁들을 정리해놨으니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미리 알수있습니다.
소득구간에 따라서 내야할 세금차이가 엉청 큽니다.
이렇게 개인사업자분들이 소득금액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과 사이트를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특히 회사를 다니면서 투잡으로 개인사업을 하고계신 회사원분들은 신청할때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