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은 계약인걸 아시죠?.
민법상 혼인은 계약임을 전제로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하는데 상대방의 말만 믿고 결혼하기에는 세상이 참 각박합니다.
결혼전에 확인해야할 체크리스트 10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범죄기록내역서(수사회보서).
범죄를 저지른사람이 결혼전에 말을 하지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력으로 벌금을 내진 않았는지, 성매매로 처벌받진 않았는지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과거의 죄를 감추기보다는 결혼전에 사랑하는 상대방을 위해서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두번째. 혼인관계증명서(상세내역).
이전에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재혼하는 경우도 있죠.
일반내역으로 출력할 경우 현재의 배우자만 확인할수있습니다.
상세내역으로 확인해야 이전에 혼인과 이혼 내역을 모두 볼수있습니다.
세번째.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했으니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외 자식이 있을 가능성 때문입니다.
본인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하면 결혼을 하지않고 낳은 자식도 확인할수있습니다.
네번째. 채무 관계 확인서류(신용정보조회서 및 금융거래내역서).
결혼전에 빚이 많은것을 감추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부가 된다는것은 한 가계를 공유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전에 채무관계를 확실히 밝히는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정보조회서와 금융거래내역서를 통해서 대출받은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는것도 좋습니다.
다섯번째. 종합 건강검진 진단서류.
건강보다 세상에 소중한것이 있을까요?.
성병검사를 포함해서 결혼전에 종합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특히 암관련해서 위대장내시경부터 초음파검사, MRI까지도 실시하는경우가 많죠.
결혼은 현실이기때문에 사전에 상대방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섯번째. 임신 및 출산관련 서류.
결혼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출산으로 가정을 이루는것인데요.
따라서 신랑과 신부 모두 결혼전에 임심과 출산가능여부 검사를 많이하죠.
요즘은 산부인과와 비뇨기과에가시면 종합적인 검사가 가능합니다.
일곱번째. 월급 및 연말정산서류(직장인).
조건을 보고 결혼했다면 상대방의 소득 증빙서류를 확인하는것도 좋죠.
돈이 중요하지않다면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상대방의 능력과 재력을 보고 결혼하는것이라면 확인해서 나쁠것이 없죠.
여덞번째. 종합소득세 신고서류(개입/법인사업자).
직장인의 경우에는 월급명세서나 연말정산서류를 확인하면되지만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로 확인을 합니다.
만약 선이나 조건을 보고 결혼하는 것이라면 재산내역도 확인할수있게죠.
매년 신고하는 재산세 납부내역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홉번째. 졸업증명서 등 학력서류.
결혼전에 상대방의 학력을 보는경우도 많죠?.
요즘에는 상대의 학력보다는 실질적인 능력과 재력을 보는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교육과 2세를 생각해서 학력을 보는분들이라면 졸업증명서를 보는 방법이 있죠.
열번째. 재직 및 경력증명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필요하신분들이 확인하는 서류들입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 남녀 모두 해당되는 사항들입니다.
상대방의 능력을 보는경우에 해당되겠죠.
그 사람이 일했던곳의 경력증명서와 현재일하는곳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는것이 그리 어렵지않습니다.
결혼전에 확인해야할 체크리스트 서류들은 사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속일수있습니다.
서류로 확인이 충분하지않은경우에는 각 서류의 발급기관에 전화해서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것도 좋은방법입니다.
또한 모든 서류는 남자뿐만아니라 여자의 경우에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이렇게 결혼준비하면서 확인해야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절대적으로 꼭 확인해야할 사항들이아니라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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