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이 취하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취하는 가정법원 확인을 받기전 가능
2. 부부 일방 혹은 쌍방이 출석통징받고 2회에 걸쳐 불출석한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하려면 판사의 확인을 받기전에만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취하
즉 판사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이 있기 전에 취하 신청을 해야합니다.
또한 부부 또는 일방이 2회 이상 불출석한 경우에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 취하 의사가 있으시다면 불출석하셔서 취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취하서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취하서의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취하서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도 올라와있지 않았습니다.
꼭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셨던 담당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법원의 확인이 있기전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빠르게 취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협의이혼의사확인을 가정법원에서 완료되었다해도 걱정하실것 없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판사가 확인하여 가정법원에서 결정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협의이혼신고 철회 방법
이혼신고를 하지않으시면 이혼 효력이 발생하지않습니다.
협의이혼 철회를 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이혼의사확인을 받고나서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경우.
2. 첫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고, 두번쨰 확인기일에도 모두 불출석한 경우.
3. 이혼의사철회서를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
- 다만 이혼신고서가 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이혼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혼신고서가 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된다면 이혼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이혼의사확인을 받고나서 이혼신고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혼신고를 하셨다면 빠르게 주소지 시(구),읍,면장에게 철회서를 제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