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기한후 신청이 가능한거 아세요?.
정기 신청은 5월이지만 11월 30일까지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직 신청을 못했다면 아래 캡쳐화면을 따라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 못했다면 기한후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방법
첫번째.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고/제출'메뉴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두번째.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문자를 못받은경우 '일반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세번째.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고 문자를 받으신경우 '간편 신청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네번째.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후 지급일은 10월말부터 다음년도 1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저도 못받을줄 알았던 근로지원금을 기한후 신청해서 지급받았는데요.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지급일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고를하면 산정금액에서 90%를 지급합니다.
10%를 제외하고 지급하지만 그래도 근로지원금을 지급해주는게 어디예요.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을 하시면 지급일은 10월 말부터 다음해 1월말까지 지급합니다.
기한후 신고 시기에 따라서 다음년도 1월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신청을 하시면 이런식으로 받을 근로장려금 금액이 표시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시 소득기준과 재산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총 소득 기준금액 : 1년에 2,200만원 미만 소득자.
2. 재산 조건 : 가구원 전원 금융 및 부동산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3. 신청시 수령 방법 : 은행 입금과 우체국 방문해서 현금수령(아래 캡쳐화면 참조).
이런식으로 근로지원금을 신청할때 입금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또한 신청자 예금계좌로 입금받을지 우체국에 방문해서 현금수령할지를 결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때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오전 6시부터 자정(24시)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새벽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제출'업무를 지원하지않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근로장려금을 신청 못한분들이 기한후 신고하는 방법과 지급일을 알려드렸는데요.
아직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지원금을 신청 안하신분들은 꼭 기한후 신고해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