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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코로나 군대 휴가 중단이 8월 19일부터 2주간 전 부대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역전 휴가같은 경우에는 꼭 사용해야하는 휴가이기에 지휘관 결제를 받으면 휴가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반적인 휴가는 중단되었짐나 병가나 청원 휴가 그리고 꼭 필요한 휴가같은 경우에는 지휘관 허락하에 휴가 사용이 가능하니 완전 전면 휴가가 중단된건 아니니 아들을 군대에 보내신 부모님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바래요.
휴가의 승인범위는 그 부대 현재 병력의 5분의 1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부대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휴가 중단은 8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이니 코로나가 다시 잠잠해지면 다시 휴가가 허용될 겁니다.
군인은 연 21일 이내의 연가일수를 갖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코로나 군대 휴가는 5월 8일부터 허용되었었으나 다시 이번에 8월 19일에 중단된 셈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외박과 면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군대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연가의 승인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합니다. 이 경우 복무개월 수를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코로나로 인해서 면회와 외박이 안되니 군대에 있는 군인장병분들은 힘들수도 있겠지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부대에 적용될 예정이며 8월 19일부터 코로나 군 장병 휴가 중단됩니다.
지휘관은 소속 부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에 필요한 기간 동안 공가를 승인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코로나 군휴가는 이번에 교회에서 확대된 것을 코로나가 확대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었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전국민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는데 군대에 있는 군장병 분들도 휴가가 중단되어서 힘들겠지만 좀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2020. 8. 19. 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