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개학연기나 휴학 등으로 원격교육을 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자녀분들이 있으신분들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사용하실 수있는 복지 제도입니다.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자격조건과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꼭 확인하세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하여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이 9.30.까지 하실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으신분들은 어서 사용하세요.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은 1일 5만원을 지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신청시 1일 5만원 최대 10일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1. 외벌이에 경우, 25만원 지원금까지
2. 맞벌이에 경우, 5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원
3. 신청 방법은 바로 밑에 설명해놨습니다.
4. 기존에 가족 돌봄 휴가는 지원금이 없고
5. 코로나 관련 가족 돌봄 휴가는 지원금이 나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가족 돌봄 휴가 사용시,
1. 5일 동안, 1일 5만원까지 지원금을 지원
2. 맞벌이는 5일 25만원까지
3. 외벌이는 총 10일 50만원까지 지원하며
4. 신청 방법은 고용 노동부에 홈페이지 접속
-> 민원 신청에 가서
-> 가독 돌봄 휴가를 검색해서
-> 신청서 작성 및 제출를 하면
코로나 가독 돌봄 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합니다.
신청 자격 확인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들어서 자녀분이 다니는 학교에
코로나 학생이 생겨서 학교를 갈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자녀를 돌봐야하는 경우에는
코로나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을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방법 등 더 자세한 사항은 밑에서 확인하세요.
가족돌봄휴가비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분들이 신청 자격 조건이 됩니다.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등 이 코로나 확진자 또는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 자녀가 아래와 같은 상황일때
-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 관련하여 휴원, 휴고, 개학연기 등을 한 경우
-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일 경우
3. 이와 같이 코로나 관련하여 가족 돌봄 휴가 신청 가능
이렇게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면 1일 5만원으로 최대 10일까지 9.30.까지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신청을 안하신분들은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시 참고하세요.
1. 지원 기간은 근로자 1인당 5일이내
2. 지원금액은 1일 5만원
- 부부 최대 50만원
3.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4. 근로자에게 지급하니까
5. 회사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지원김 신청에 대해서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 자격 등 확인하세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