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을 하려니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네요.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2. 사업장 현황 신고서.
3. 사업장 등록증.
국세청 홈택스에서 아주 쉽게 발급해서 조회하거나 출력할수있습니다.
아래 캡쳐화면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사업장현황 신고 발급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사업장현황 신고서 내역을 조회/출력하기 위해서는.
첫번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고/납부내역을 조회합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들어가셔야합니다.
첫번쨰. 초기화면에서 상단의 신고/납부에 들어가시면 세금신고란에 '부가가치세'가 보입니다.
두번쨰. 사업장현황신고는 일반신고란에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세번째.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와 사업장현황신고서 조회방법이 비슷하니 부가가치세를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초기화면에서 신고/납부 상단탭에서 세금신고(부가가치세)에 들어가셨나요?.
두번쨰. 상단의 신고내역에서 이전 부가세 및 사업장현황 신고서를 조회할수있어요.
그럼 상단처럼 일반과세자 정기신고, 조기환급신고 등이 뜨는데요, 무시하시고 신고내역에 들어갑니다.
step1. 세금신고에 들어가시지 마시고 옆에 있는 신고내역를 선택하세요.
step2. 신고내역에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캡쳐화면이 뜹니다.
step3. 삭제내역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발급과 상관없으니 무시합니다.
보시듯이 그동안 신고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내역을 조회할수있습니다.
A4용지 출력 / PDF파일로도 받아서 저장후 해당기관에 제출할수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신고내역을 A4종이로 출력하지않고 PDF파일로 받아서 제출하였습니다.
프린터 출력버튼을 누르시면 출력 형식에 PDF로 바뀌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후 내역 조회 및 발급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서 조회내역은 신고내역이 모두 나와있는것이 아니라 간략하게 접수내역과 신고사항들이 적혀있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내역도 간략하게 매출금액과 납부세액 등이 나와있었습니다.
서류 제출기관에서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항목 조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 상담센터(126)로 전화하셔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와 사업장현황 신고 내역을 조회해서 발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