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연말정산 신청기긴이 5.31.까지입니다.
1. 회사원, 직장인, 4대보험 근로자 : 연말정산 신고.
2. 프리랜서, 금융 및 부동산수익,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종합소득세 신고.
아래 5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청방법 정리해놨으니 확인하세요.
1.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연말정산 간단하게 신고하기
2.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의 '조회/발급'을 선택합니다.
3. 연말정산 탭에 가시면 '편리한 연말정산'메뉴가 있습니다.
4. 공제자료 조회하고 공제신고서 작성하기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5.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서 환급금을 조회할수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제출기간이 2022년 5월31일까지입니다.
연말정산 신고기간 ~5.31.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할수있습니다.
5월 연말정산 신고기간내에 잊지말고 꼭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분들이 아니면 꼭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아래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도 정리해놨으니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만 하는것이 아닙니다.
임대주택이 있어서 월세를 받는 임대사업자나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재테크로 배당수익 등이 발생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저처럼 프리랜서나 외주일, 일용직근로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위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부터 기간 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2022년 5월 공모주 청약일정도 표로 정리했습니다.
5월에 신규상장하는 주식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부터 자격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으로 모두가 환급금을 많이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5월31일가지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마쳐야하니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