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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하려했으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가 아니라고 뜨더라고요.

용역관련일을 하는저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지만 아쉽게도 신청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상공인분들은 자가진단후, 방역조치대상 확인요청하시고 확인보상 요청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할수있으니 아래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자기진단대상자 확인

자가진단후 확인요청이 필요한경우 '귀 사업장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2호(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조치를 받은 사업장으로 조회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뜨더라고요.

사업장 소재지와 시군구를 선택하고 본인의 사업장 시설분류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소상공인 확인보상 신청

이런 경우에는 자가진단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방역조치 확인요청 소상공인 / 서류제출후 1주일 소요.

제49조 제1항 제2조(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어야합니다. 

신청하시면 지자체에서 확인하고 보상액을 산출하고 1주일정도 소요되면 지급이 됩니다. 

손실보상 확인보상 대상자가 신청할때 증빙서류가 중요합니다. 

아래 계속해서 방역조치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금 사업장 진행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자가진단 신청대상

우선 방역조치 대상 사업장인지 확인부터해야합니다.

즉 앞에서 말씀드린 방역조치별 대상시설(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에 포함이 되어야하거나 감염병 예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장 이어야합니다. 

소상공인 솔실보상 대상자가진단

그렇게 방역조치 대상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사업장인것이 확인되면.

신청사유와 증빙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해야합니다. 

소상공인 소기업 손실보상 지원금 지급 사업장 기본 정보와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제출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것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신청 사유입니다.

1. 영업이익률, 임차료, 인건비 비중.

2. 시설분류 정정.

3.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신청사유에 따라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 확인보상 증빙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선택해야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보상 신청절차

신청을 완료하시면 신청이력 확인창이 뜹니다. 

사업자번호와 사업자명, 전화번호, 주소지, 신속지급지원대상인지 확인요청 보상대상자인지 등을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조치별 대상시설(감염병 예방관리법 제49조, 제1항 2호)이어야합니다.

이 포스팅에서 사용된 그림은 중소벤처기업부 유튜브에서 자료 참고하였습니다. 

유튜브에서 허용한 공유버튼에서 퍼가기 기능을 활용한 메뉴입니다. 

위에 캡쳐된 화면이 어려우셨다면 위 중소벤처기업부 유튜브에서 확인보상 대상자 요청방법을 다시 확인해보세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은 방역조치 대상이 해당되는 재난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방역조치별 대상시설 혹은 '감염병 예방 관리 법률 제49조 제1항 2호'에 해당이 안되면 지급이 안됩니다. 

정확한 사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상담센터(1533-3300)에서 재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114.kr 및 실시간으로 채팅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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