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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전에 꼭 확인해야할 사항이 있는데요.

 

1. 회사에 신고했으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경우.

2.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비밀유지 위반을 한 경우.

3. 직장내 괴롭힘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회사의 조치가 있었을 경우.

4. 신고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 또는 조치 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과 신고 절차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절차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및 신고 절차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및 신고 절차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가 상사나 동료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이를 방지하고 처리하기 위한 법적 기준과 절차가 존재합니다. 이 문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판단 기준, 그리고 이를 신고하는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상사나 동료, 심지어 하급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명확한 정의와 법적 기준이 존재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해당 행위는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우월한 지위 또는 관계

괴롭힘을 가하는 사람이 피해자보다 직장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거나, 직무상의 권한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월한 지위는 직책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영향력도 포함됩니다.

2.2. 업무상 필요 이상의 부당한 요구

업무 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업무 지시나, 타당하지 않은 개인적 요구는 괴롭힘의 요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업무와 무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강요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2.3. 신체적·정신적 고통 및 근무환경 악화

괴롭힘의 결과로 근로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근무 환경이 현저히 악화될 경우 이는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무시, 언어 폭력, 집단 따돌림, 업무 배제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2.4. 반복적 또는 지속적 행위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괴롭힘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매우 심각한 경우 단 한 번의 행위도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5.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는 행동

괴롭힘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발생한 경우, 그 행위가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괴롭힘이 계속된다면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여겨집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직장 내 괴롭힘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유형은 다양합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괴롭힘의 유형입니다.

3.1. 신체적 괴롭힘

신체적인 폭력이나 위협, 강압적인 행동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물리적인 힘을 이용하여 위협하거나, 피해자의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는 신체적 괴롭힘으로 간주됩니다.

3.2. 정신적 괴롭힘

언어적 모욕, 지속적인 비난, 고함, 무시 등 정신적으로 피해자를 위축시키거나, 자존감을 낮추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3. 업무적 괴롭힘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근로자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거나, 중요한 업무에서 제외시키는 것 또한 괴롭힘의 한 형태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직업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3.4. 사회적 괴롭힘

동료들 사이에서 피해자를 고립시키거나, 집단 따돌림을 일삼는 행위는 사회적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직장 내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원활한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4.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을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아래 절차를 통해 신고하고,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1. 내부 신고

먼저, 직장 내의 고충 처리 담당자에게 신고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고충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신고 시에는 피해 사실을 상세히 기록하고, 가능한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2. 고용노동부 신고

내부 절차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나, 문제 해결이 지연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괴롭힘 사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필요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3. 증거 수집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때는 가능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취, 이메일, 문자 메시지, 증언 등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4.4. 익명 신고

피해자가 직접 나서기 어려운 경우, 익명으로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익명 신고는 내부 고충 처리 부서나 고용노동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4.5. 노동위원회 중재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갈등이 심각하거나, 내부 절차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양측의 입장을 듣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5.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방안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 차원의 정책 마련과 함께, 근로자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각 기업은 다음과 같은 예방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5.1. 예방 교육

정기적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통해 모든 근로자들이 괴롭힘의 정의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은 괴롭힘에 대한 대응 방법과 신고 절차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5.2. 내부 고충 처리 절차 구축

기업은 고충 처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근로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충 처리 담당자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피해자의 주장을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5.3. 익명 제보 시스템 운영

근로자들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 제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용기 있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5.4. 관리자 역할 강화

기업 내 관리자들은 근로자 간의 관계와 업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리자는 정기적으로 직원들과의 상담을 진행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6.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보호

대한민국에서는 근로기준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6.1.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는 해당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시 가해자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6.2. 징계 및 처벌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 기업은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징계를 내려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기업 자체에도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6.3. 피해자의 보호

법적으로 피해자는 괴롭힘을 당한 후에도 신분이나 직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신고로 인해 피해자가 해고되거나, 직무에서 불이익을 당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으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직장 내 괴롭힘의 사례

실제 직장에서 발생한 괴롭힘 사례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7.1. 언어폭력

상사가 특정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고함을 지르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며 그를 비난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언어폭력은 피해자의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2. 집단 따돌림

직원들이 특정 동료를 고립시키고, 업무에서 배제시키며, 회식이나 회사 행사에서 의도적으로 소외시키는 행위는 집단 따돌림으로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이는 사회적 고립감을 유발하고, 근무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7.3. 과도한 업무 부여

특정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다른 직원들보다 많은 업무를 부여하거나, 불가능한 기한을 설정해 압박을 가하는 경우에도 이는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직장 내에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피해자의 업무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7.4. 신체적 폭력

직장에서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즉각적으로 괴롭힘으로 간주되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료를 밀치거나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8.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대응 방법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응 방법입니다.

8.1. 사실 기록

괴롭힘을 당했을 때는 가능한 한 상세하게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생한 일시, 장소, 구체적인 사건 내용, 가해자와의 대화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향후 증거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8.2. 증거 수집

괴롭힘과 관련된 이메일, 문자 메시지, 녹취 파일 등을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하여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이후 법적 절차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8.3. 내부 고충 처리 신청

내부 고충 처리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괴롭힘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충 처리 담당자는 문제를 조사하고, 필요시 가해자에게 적절한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8.4. 외부 기관에 신고

내부 절차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등 외부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아 보다 공정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건강과 직무 수행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기준과 절차를 숙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근로자는 직장에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024. 9. 19.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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