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미신고 하시면은 가산세는 내게 되어 있습니다. 감면도 받을수있지만 사업 초창기 나 지방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위 신고하셔서 다 상처를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그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고 가산세가 얼마를 내야 되는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면도 받을수 있습니다.
아직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이 남아 있으니 신고하셔서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신고 기간 내 신고 방법을 참고하셔서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감면 방법도 알려들리께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과세대상?
-개인지방소득세 일 경우 종합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법인지방소득세 경우 사업 연도 소득 등 다양한 소득
이렇게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내야 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는데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 납세 의무자의 경우, 외국인인 경우 한국인이 아니라서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경우에 따라서 국내원천소득이 가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주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 모든 소득에 대해서 해당이 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가산세 불이익을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가산세로 얼마만큼 내야 하는지 가산세액표를 위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불론 미신고도 기한후 감면도 받을수 있으니 아래 알려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 지방 소득세 미신고자 전세는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신고가산세 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일반모 신고 와 부정무신고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모신 거는 깜빡해서 신고 하지 못한 경우이고 부정무신고는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부정무신고 의견과 더욱 더 가산세 부과 율이 높습니다.
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둘다 동시에 적용되는 될때에는 가산세가 큰 것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납부 불성실해 경우에는 가산세를 미납 기간에 따라서 가산세가 늘어납니다 그러니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세 기간 내에 납부 하셔서 미신고 가산세를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래 미신고 감면 혜택 알려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 과세 기간은?
- 개인 지방소득세 세는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에 따라서 과세기간 적용
- 법인 지방소득세 경우 법령 or 법인 정관 등에 따라서 이렇게 기간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가 지방소득세를 기한내 미신고시?
1. 무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빼고 20%를 곱한다.
2.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세액을 일수로 곱해서 그 중에 0.03% 곱한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기한후 신고 감면 혜택은?
1. 지방소득세 종합 종합소득세 감면의 경우
- 신고 기한 1개월 이내 했을 경우 50%
2. 신고기한 1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신고했을 경우
- 2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같이 1개월 차이로 20% 감면 받을 수도 있고 50% 작전 받을 수 있으니 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꼭 기한 내에 신고 납부 하셔서 가산세를 20% 나 50%를 더 내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 세율의 경우?
- 개인은 0.6%~ 4.6%
- 법인의 경우 1.0%~ 2.5%
지금까지 지방소득세 종합 소득세 기한내 신고를 안 했을 경우이 신고가산세, 미신고해도 감면 받을수 있는 것까지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는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소득세나 종합 소득세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콜센터 110에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건강하시고 부자 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