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ㅠㅠ
저도 코로나때문에 청소하는게 여간 힘든게 아닙니다. 방역도 생각하면서 청소해야하고,
코로나 소독제로 청소하고 더 신경써야할 부분들이 너무 많네요ㅠㅠ
1. 대출
2. 보증
3. 만기/이자
4. 신용회복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 코로나19 경제 지원 - 비상경제회의 금융지원안내에서 참조하였습니다.
http://www.moef.go.kr/sns/2020/emgncEcnmyMtg.do?pWiseMain=D1&category1=detail&pWise=main#01
1. 대출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 긴급 경영자금 지원 / 대상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등
* 신용등급 사전 조회 가능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시 무료나이스평가정보 (www.credit.co.kr)에서 가능합니다. (물론, 대출 가능 여부는 최종 은행 결정)
- 소진기금 경영안정자금 (4.1일부터 홀짝제* 실시)
홀수 날 → 생년이 홀수인 분, 짝수 날 → 생년이 짝수인 분
-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2. 특례 보증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 소액자금 전액 보증 (대상: 연매출 1억 원 이하)
연락처는 위와 동일합니다.
3. 만기/이자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 대출 만기 최소 6개월 이상 연장 / 이자(9.30.까지 상환기한 도래)에 대해 신청한 때부터 6개월 이자 상환유예
* 모든 금융권
4. 신용회복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상환유예
- 지원자격: 신복위 워크아웃을 이행중인 채무자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
- 지원내용: 신복위 조정채무의 상환을 6개월 간 유예 → 6개월 경과 후부터 상환계획 재이행 (유예기간 동안에는 이자 면제, 단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외)
- 신청기간: 2020.3.23.~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전화 또는 인터넷(cyber.ccrs.or.kr)) →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 채권자 동의 → 상환유예 확정
국민행복기금 및 자산관리공사 채무자에 대한 상환유예
- 지원자격: 국민행복기금 또는 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채무자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2지원내용
Ⅰ. 무담보채무자: 채무상환을 최대 6개월 간 유예 (유예기간중 이자 면제)
Ⅱ. 담보부채무자(=감염병 특별관리지역 거주자에 한정): 연체발생시 연체가산이자 (3%p) 면제, 담보권 실행을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 후 3개월’까지 유예3신청기간: 2020.3.12.~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1588-3570신청 (전화 or 12개 캠코지역본부 방문접수) →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 상환유예 조치
미소금융 이용자에 대한 상환유예
- 지원자격
Ⅰ. 상환유예: 미소금융 이용자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
Ⅱ. 이자지원: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영업장 소재지 기준)의 미소금융(운영ㆍ시설자금) 이용 자영업자 중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주2지원내용
Ⅰ. 상환유예(전국단위): 원금상환을 6개월 간 유예 → 유예기간 종료시까지 사정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 연장(최대 2년)
Ⅱ. 이자지원(감염병 특별관리지역): 6개월 분 이자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조
신청기간은 2020.3.17.~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서민금융진흥원1397 신청 (169개 미소금융지점 방문접수) →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 상환유예, 이자지원
코로나 피해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힘드실텐데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관련 금융업권 지원센터 전화번호 남겨둡니다. 필요하신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은 해당 부서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을수있는 사항들이 있는지 문의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