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입은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해주는 취지로
부가가치세 부가세는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전반기 즉,
6개월 동안 공급가액 합계액이 4,000만 원이 하여야 한다.
4,000만 원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또한 코로나 부가가치세 세금감면을 위해서는
감면배제 사업에 해당되면 안 됩니다.
주로 부동산매매 임대업이나 유흥장소 관련 사업은
코로나 부가가치세 부가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2020 코로나 부가세 세금 감면 대상은 확정 신고 내에 신고한 사업자 이용하면 폐업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납부한 세금은
계산한 금액에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강의가 제재수준으로
부세액을 깜깜하게 돼서 위에 나와 있는
부가가치세 감면율이 부가세 감면되서 납부합니다.
2020 코로나 부가세 감면 납부 신고하는 하는 방법은
아래에 나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실 때 감면신청서를 추가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감면신청서를 작성하는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 눌러서 홈택스에서 감면 신고를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 총액이 4,000만 원 이하이면 자동으로
코로나 관련 부가가치세 부가세 감면 신청을 하시겠습니까하고 창이 뜹니다.
위 포스팅은 국세청과 국세청 홈택스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최종 신고시 납부할 세액은 기존 일반납세자 방식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며, 공식에 따라 산정된 감면세액에서 공제하고, 납부한 세액은 최종적으로 간이납세자 수준에 도달하여 줄어듭니다.
2020년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간은 2020년 7월 1일 수요일부터 7월 27일 월요일입니다. 납부기한이 2010년 7월 27일 월요일까지이니 잊지 말고 2020년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