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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시작 있니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수시 입주 모집 공고를 보고 포스팅하였습니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 입주 수시 자격 및 신청 방법 / LH 청약센터 참조

 

 청년 매입 임대주택이란 LH에서 대학생 또는 취업 준비생 또는 청년 19세에서 39세 사이에 대상으로 시중 시세보다 40% 또는 50% 수준으로 임대해주는 청년 주택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하세요. 서류와 조건은?

다들 청약통장은 한개씩 갖고 계시죠?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이 나왔습니다. 1.우대금리 혜택이 있습니다. -총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 최대 10년까지 기존대비 1.5% 우대 금리 적용, 최대 3.3% 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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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임대주택은 수시모집을 하고 있으니 아래 신청기간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 입주 수시 임대 기간 및 임대 조건 / LH 청약센터 참조

 

 청년매입 인연으로 입주 혼인 등 경우 재계약 횟수를 7회 연장 가능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월 40만원 지원)

청년들에게 월 40만원씩 지원해주는 청년 저축 통장을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청년 희망키움통장이라는 청년통장으로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월 4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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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2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다고 있습니다. 수급자 등 시중 시제에 40%에서 5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아주 저렴하게 입주하실 수 있는 청년희망주택 같은 청년임대주택입니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 입주 수시 신청 기간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인식하는 2010년 7월 6일부터 2020년 10월 8일 까지이며 수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가족 지원(아동 양육비, 교육비, 생활보조금 등)

한부모 가정 가족을 지원에 대해서 알려드릴려고합니다. 아동양육비와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을 저속득 한부모 가정 가족에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한부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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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부터 17시까지 LH 지역본부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접수가 아닌 당근 접수만 가능하다고 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 입주 수시 신청 절차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절차는 7월 6일에 공구 같으면 신청자격 확인하셔서 주택 지정 및 서류제출을 하시고 소득 무주택자 조회를 하고난후 임대조건은 결정하시면 신자를 통과 후 계약체결 및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청년 입주 자격  신청 방법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은 LH 콜센터 위에 전화번호로 전화 해 보셔도 되며 인터넷에서 LH 청약 센터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안 오셔도 좋습니다.

 

 청년 매일 임대주택 입주 자격으로는 기본적으로 현재 공인이 무주택자이며 아래 자격을 갖춘 청년이어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자격 방법(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 청년통장으로 매달 10만원씩 저금하면 경기도에서 매달 14.2만원을 지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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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중인 청년은 안 된다고 하니 위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요건으로 수급자 가구에 경우 본인 또는 부모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0조에 따른 상계 의료 죽어 교육급여수급자 이어야합니다.

 

청년 동행카드 바우처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잔액 이월)

청년동행카드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청년동행카드는 이월이 되지 않는다합니다. 이월이 되지 않으니 바우처 5만원을 해당월에 사용하셔야합니다. 청년동행카드 바우처 5만원 중 이월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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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의 경우 부모 또는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이주했다는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또는 용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 3조의 규정에 따라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연대상 한부모가족이이어야 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신청 방법(12만원)

경기도 청소년 대상으로 교통비를 일년에 12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신청 방법은 7..1.부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년에 12만원을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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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의 임대 조건을 충족하려면 번인가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소득이 2645147원 이하이어야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공통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 3자제공동의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추가 제출서류는 위에서 해당되는 자격에 따라서 추가제출서류 오늘 확인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0. 7. 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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