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도 날릴수있는거 아시죠?.
계약하기전에 꼭 확인해야할 주의사항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는 보통 원룸, 오피스텔이 많잔하요?.
계약할때 꼭 알아야할 사항 베스트 10개를 확인하세요.
첫번째. 등기부등본(집담보로 빌린돈)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주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셨죠?.
그런 두번째로 중요한게 집담보로 얼마나 돈을 빌린지 근저당을 확인해야하는데요.
보통 60%이하까지 월세집 계약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여기는편입니다.
하지만 가급적 대출이 없는 월세집을 구하는것이 심적으로 안심이되긴합니다.
두번째.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기.
요즘은 인터넷으로 쉽게 이사당일 전입신고 가능한거 아시죠?.
전입신고하고 다음날 확정일자가 나와서 대항력(경매로 집 넘어가면 돈받는 우선권같은 개념)이 생깁니다.
그러니 월세 계약하고 입주할때 꼭 전입신고 잊지마세요.
세번째. 월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하기.
내 보증금은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보증보험가입이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에도 보증금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처럼 월세보증금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네번째. 특약 '계약당일 저당권 설정금지' 기재.
월세계약 당일에 집주인이 집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우선권이 은행에 있다는걸 앞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월세계약 당일에 근저당을 설정하지 못한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기재하면 좋습니다.
요즘은 보통 부동산에서 미리 월세 임대차 계약서이 사전에 기재하는 편입니다.
다섯번째. 집주인(소유자)과 직접 계약하는걸 추천.
집주인이 부동산 부자인경우에는 대리인의 통해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인감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등 기본적인 서류를 확인안하면 안됩니다.
여섯번째. 임대인(집주인)의 계좌로 직접 보증금 및 월세 입금.
대리인에게 보증금이나 월세를 납입하면 안됩니다.
대리인은 보통 부동산 부자인 임대인의 행정업무 대행자같은 사람입니다.
돈은 반드시 집주인(임대인 및 소유자)에게 입금해야하는점 잊지마세요.
일곱번째. 집 하자여부 정확히 확인하기.
월세집의 경우에는 단기로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살던사람이 망가뜨린 시설물을 내가 변상해야하는 경우도 있죠.
대체적으로 벽에 못박은 흔적으로 변상을 요구하는 임대인도 있는데요.
여덞번째. 주차장 및 옥상사용 여부 체크하기.
당장은 차가 없더라도 우선은 지정 주차장이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지정주차가 아니면 사실 매일 앞뒤에 차 주인이 전화가 와서 고달픕니다.
또한 옥탑방의 경우에는 다른세대 사람들이 올라와서 담배를 피진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홉번째. 월세 계약기간 잘 정하기.
대체적으로 월세는 2년을 주기로 하는데요.
1년을 희망하시면 애초에 처음 계약할때 임대인과 말해서 1년으로 계약기간을 정해야하는거 아시죠?.
원룸이나 오피스텔의 경우 1년 단기임대를 희망하는경우가 많잖아요?.
직장을 바꾸거나 자주 지역을 이동하는 젊은이들이 많기때문이죠.
열번째. 월세가격이 적당한지 비교해보기.
월세가격이 지나치가 비싸진 않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임대료 시세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체적으로 원하는 지역에서 몇곳의 집을 둘러보면서 천천히 고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