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희망회복자금 신청대상이 아니라고해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못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는 확인지급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확인지급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했는데도 불합격되면 이의신청을 해야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의신청을 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있어서 접수신청 하실때에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의신청 공지사항은 10월 / 신청기간은 11월 예정되어있습니다.
이의신청 접수시에는 증빙서류와 함께 이의신청서 서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사이트에 구비서류와 이의신청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소진공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검증하고나면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재심의후, 부지급 통보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게됩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은 확인지급 신청후에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됩니다.
미지급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안되는 미지원 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및 약국 전문직종.
두번쨰. 비영리기업과 단체, 법인 또는 법인격이 없는 조합.
세번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위반된 소상공인.
네번쨰. 중복수급자나 부정수급 및 오지급자는 환수조치됩니다.
일정은 2021년 10월중에 별도로 공지될 예정인데요.
확인지급 불합격시, 증빙서류 등 이의신청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은 확인지급 신청후에 불합격 대상으로 통보된 소상공인이 할수있습니다.
따라서 확인지급 신청을해서 지급 자격 및 조건이 충족되면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을수있으니 미리 이의신청을 준비하기보단 확인지급을 먼저 신청하세요.
신청기간과 공지일정은 변경될수있으니 수시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홈페이지를 확인히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기간내 제출해야하는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시것도 좋겠죠.
오늘은 이렇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소기업 대상으로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대상자분들을 위해서 확인지급 및 이의신청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1. 확인지급 신청을 해서 지급여부 결과를 기다린다.
2. 만약 확인지급 심사에서도 떨어지면 이의신청을 준비합니다.
3. 이의신청시 증빙서류 및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4. 이의신청전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제외 대상은 아닌지 미리 확인하시고 자격 및 조건을 다시한번 스스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인 '상생 국민지원금'을 못받은 경기도민은 참고하세요.
경기도 주민중에서 상생 국민지원금을 못받은 분들은 3차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지급받을수있습니다.
1인당 25만원의 경기도 재난지원금이며 10월에 신청하실수있고 오프라인으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의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재난지원금 상담센터(1899-8300)로 전화해서 문의하시기
자영업자 및 소기업, 소상공인분들이 어서 빨리 코로나를 극복하고 웃는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