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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도 외국인 배우자는 일정 자격 및 조건을 갖고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제결혼으로 이민온 한국내에서도 외국인 배우자가 많습니다.

한국인가족과 생활하는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도 해당됩니다.

 

아래 외국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관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외국인 배우자 신청

외국인이더라도 영주권이나 국적취득, 결혼이민 등 일정 자격 및 조건을 갖고있으면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죠.

영주권자 F5비자 / 한국인 배우자로 결혼이민 F6비자 신청가능합니다. 

아래 3가지의 경우에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수도 정확한 내용은 카드사 신청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 결혼이민자로 F6비자를 갖고있는 경우.

2. 영주권자로 F5비자를 취득한 경우.

3. 한국인 가족과 같이살면서(주민등록등본 포함)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외국인 배우자 신청방법

재외국인도 일정 자격 및 조건을 충족하면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외국인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신청가능.

재외국인의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로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외국인이란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국적을 갖고있는 사람입니다.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해서 갖고있으면 재외국민입니다.

하지만 복수국적이 안되는 나라에 국적을 취득하면 재외국민 자격이 상실됩니다. 

재난지원금 외국인 배우자 F6비자

외국인은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에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한국인 가족과 같이살고있는 외국인으로 건강보험료는 내고있는자 신청가능

첫번쨰. 한국인 가족을 둔 외국인으로 주민등록등본과 실생활을 같이 살고있는 경우.

두번쨰. 건강보험(후납)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전에도 한국국적을 취득하거나 결혼이민을한 배우자로 법적으로 한국인의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었습니다. 

또는 한국에 정착하여 F5비자를 갖고있는 영주권자도 근로자인 경우에도 재난지원금을 신청할수있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외국인 F5 F6비자

원칙적으로는 왹구인은 재난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이나 관광객,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 제외대상이였습니다.

그러니 한국에와서 불법적으로 일하고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재난지원금 신청 제외대상입니다.

또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영주권 F5비자를 취득하지 못한자도 마찮가지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외국인 신청대상(영주권 F5, 배우자 F6)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 외국인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5차 재난지원금 외국인 지급 대상은 3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사항을 알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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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가족과 같이 주민등록본상 같이 등재되어있고 같이 실생활을 같이하며 일정기간 건강보험료는 내고있는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몇몇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외국인도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을수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재난지원금 상담 관련해서 알려드린 곳으로 문의해보세요.

외국인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한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에만 해당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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