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이번에 5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려고했더니 1차 신청명단에 없다고 뜨더라고요.
콜센터에 전화해서물어봤더니 희망회복자금 2차대상이라하더라고요.
사업자가 2개가 있어서 8월30일 지급대상으로 신청해야하는듯합니다.
그 외에도 아래표처럼 매출기준 조건이 완화되 신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2021년 3월이후에 개입한 사업자 등 다양한분들이 2차 대상이였습니다.
첫번쨰. 희망회복자금 2차대상은 8월30일부터 신청합니다.
1. 지자체별로 방역조치 이행을 추가 진행한 사업자,
2. 매출감소 조건 충족 자격이 완화되어 새롭게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추가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사업자.
3. 2021년 3월 이후부터 사업장은 운영해온 소상공인 등.
두번쨰. 확인지급 대상자는 9월말부터 접수예정입니다.
1. 대표자가 2명이거나 미성년자인경우, 사회적기업 등 대상별로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확인받아야합니다.
1. 1,2차 신속지급 대상중에서 미포함된 사업자.
2. 5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변경 등으로 추가 확인작업이 필요한 경우 등.
첫번쨰. 집합금지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은 6주를 기준으로 장기와 단기로 나뉩니다.
1. 집합금지 적용 사업자 업종 : 노래방, 체육시설, 학원, PC방,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아래표 참조)
2. 재난지원금액 지급액 : 300만원~2,000만원.
두번쨰. 영업제한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은 13주를 기준으로 장단기로 분류됩니다.
1. 영업제한 적용 소상공인 업종 : 카페, 식당, 영화관, 멀티방, 미용실, 소매점, 숙박업 등(아래표 참고).
2. 재난지원금 지급액 : 200만원~900만원.
위에서 알려드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는 예시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장 운영시간이나 인원제한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라면 해당될수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한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집합금지업종은 매출감소여부와 상관없이 5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영업시간제한, 인원출입제한, 방역수치준수 등으로 많은 매출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영업제한업종과 경영위기업종은 매출감소 비율에 따라서 희망회복자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개업일은 2021년 6월30일까지 해당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매출감소 기준은 2가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첫번째. 2019년이나 2020년 매출액중에서 큰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두번쨰. 2019년을 비교해서 2020년 업종별 매출감소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희망회복자금을 1차 신속지급 접수일에 문자를 못받은 저같은분들을 위해서 2차대상과 신청일정을 정리했습니다.
다시한번 간단하게 희망회복자금 2차대상 신청일정을 정리하자면.
1. 2차 신속지급 대상 : 8월30일부터 접수.
2. 서류제출 증빙자료 확인후 지급대상 : 9월말 예정.
3. 확인지급시 지급제외 대상으로 통보시에는 2021년 11월 말에 이의신청을 하실수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개인/법인사업자 5차 재난지원금은 '희망회복자금'입니다.
지원금액이 최소 40만원~최대 2,000만원을 지급하기때문에 2차대상자분들은 신청시 본인이 받을수있는 금액을 위에 표를 참고하셔서 잘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신청과 관련된 더 궁금하신내용은 콜센터1899-8300이나 희망회복자금114.kr 채팅상담사이트에서 평일 운영시간에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