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으로하는 5차 재난지원금은 8월17일부터 신청하실수있습니다.
신청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를 아래에 남겨놨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보시는봐와같이 최대 2,000만원의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이 나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늦지않게 신청하세요.
신청 홈페이지는 희망회복자금.kr이며 이전처럼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접수는 8월17일부터 접수합니다.
개인 및 법인사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모두 업종별로 다 차등지급합니다.
신청시 본인인증은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로 하실수있습니다.
이번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개인/법인 사업자 등 5차 재난지원금은 178만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신청 홈페이지에서 8월17일부터 접수하며 당일지급 예정.
희망회복자금.kr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접수하시면 지급도 거의 당일에 지급된다고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에 들어가셔서 희망회복자금 지원금 접수하세요.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이 가장 많은 5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집합금지업종이나 영업제한이 아니더라도 매출이 감소하였으면 소상공ㅇ니 5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희망회복자금은 기본적으로 규모가 영세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늦지않게 신청 홈페이지에서 꼭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와 개인/법인사업자,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은 2021년 6월30일까지 개업한 사업체에 대해서 지급하니다.
집합금지업종은 매출액 감소여부와 관계없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영업제한업종과 경영위기업종은 매출감소시에만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으실수있습니다.
8월17일부터 신청하고 지급받으실수있으니 잊지말고 지급신청하세요.
보도자료는 중소벤쳐기업부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였습니다.
희망회복자금.kr / 콜센터 1899-8300 에서 신청하실수있습니다.
8월17일부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을 진짜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 홈페이지에서 잊지말고 이번 코로나로 피해를입은 사업체 운영하시는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에는 최소한 3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지급받을수있기때문입니다.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에는 어떤 사업체가 있는지 아래 예시자료도 참고하세요.
첫째날과 이틀째에는 홀짝제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 끄탖리 기준으로 홀짝구분해서 접수합니다.
본인이 지급받을 지원금액 확인후, 홈페이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자격 및 조건이 충족되나 행정정보 누락으로 문자를 못받은분들은 별도 서류가 필요할수있습니다.
이는 해당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에서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니 확인하세요.
최고 2,000만원까지 지급하는 이번 희망회복자금 지원금 해당자는 문자를 받으셨을겁니다.
문자를 못받으셨다면 위에 중소벤쳐기업부 홈페이지나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가 개통되면 제추서류 및 인증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금지업종이나 제한업종만 받는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자 대상입니다.
물론 불법사업소나 사업자번호가 없는 업종 등은 지급이 안될수있습니다.
아래 중소벤처기업부 희망회복자금 신청안내 보도자료를 첨부해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희망회복자금 17일부터 신청 및 지급 안내 보도자료.
지자체와 국세청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지급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별도의 서류제출없이 아래 안내해드린 신청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실수있습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
매츨감소 10%~20% 사업체는 최소 금액인 40만원이라도 받으실수있습니다.
또한 이상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을 꼭 기간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8월16일부터 2021년7월6일 동안 집합금지 조치를 6주이상 조치하였으면 최대 2천만원을 줍니다.
매출액이 8천만원이하도 4백만원을 지급합니다.
6주는 한달 반이라고 계산한다면 한달에 1400만원정도를 지급해주는 셈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를 활용해서 매출을 비교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경영위기 업종에 추가된 소상공인은 안경 및 렌즈소매업이나 택시운송업, 가정세탁업, 사진촬영업, 결혼 컨설팅 서비스업 등이 이에 해당되며 위에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월17일 아침에 신청하라고 문자 메세지를 받으실겁니다.
이는 1차 신속지급 해당자로 이전에 4차 재난지원금인 버킴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자입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로 9월말에 신청하며 이의신청은 11월중에 접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