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부부하반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두번째. 순자산가액이 2억92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어야합니다.
* 만25세 미만 단독세재주는 제외됩니다.
연소득 5천이나, 순자산 2억9200만원 이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2. 버팀목자금 대출금리는 연 1.8%~2.4%로 입니다.
3. 버팀목자금 대출한도는 수도권에 경우에는 1.2억원입니다.
* 수도권 외의 다른 지역은 8000만원이내입니다.
4. 버팀목자금 대출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총 최대 10년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2년 대출, 4회 연장가능하며 최대 10년간 지원합니다.
5.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하게 됩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는 전환일을 계약 갱신일로 합니다.
6. 버팀목자금 전세자금이 지원가능한 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입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까지입니다.
지원가능한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 또는 준주택이어야합니다.
* 하지만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을수있으며,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두번쨰. 임차보증금이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으로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우대금리 추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우대금리 적용 대상자 확인하세요.
첫번째.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연 1.0%p
두번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한부모가구 연 1.0%p
세번째. 장애인 혹은 다문화 연 0.2%p
네번쨰. 다자녀가구 혹은 2자녀가구 또는 1자녀가구
* 자녀수 증가로 우대금리는 계좌 취급일과 자녀수에 변화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될수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버팀목 자금 신청사이트 및 지원방법을 확인하세요.
1.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2. 은행 방문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신한,국민,기업은행 등에서 신청
* 시기 및 상황에 따라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버팀목자금 전세자금과 관련해서 자주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버팀목 자금 지원관련해서 자주하는 질문들 총정리
첫번째. 2020년 5월18일 이후 청년가구 우대금리 신규적용이 안되며 불가합니다. 하지만 기존 우대금리 적용계좌의 경우, 적용된 우대금리가 유지될수있습니다.
두번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임차만 지원 가능하며, 주택법상 주택 및 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생활숙박시설같은 경우에는 대출지원이 안됩니다.
세번쨰. 버팀목자금 전세자금 상환방법은 다음의 2가지 있습니다.
1. 일시상환으로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2. 혼합상환으로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50%)를 나누어 갚습니다. 그리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번쨰. 고령자 우대금리 적용되는 기준은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 혹은 배우자가 만65세 이상인 가구에 지원가능합니다.
다섯번쨰. 노인부양가구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가구의 경우에 지원합니다.
여섯번쨰.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적용되는 기준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2021년 12월 31일 신규접수분까지만 지원이 적용 가능합니다.
일곱번쨰. 다문화가구 우대금리 적용되는 기준은 신청인과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기본증명서, 귀화자인 경우에 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 또는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혹은 신청인 귀화로 국적취득자인 가구에 경우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선칭시 준비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쨰 .본인확인용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에 1개 두번째. 대상자확인으로 주민등록등본
1. 합가기간 확인에 필요할 경우, 주민등록초본
2. 단독세대주 혹은 배우자 분리세대확인으로 가족관계증명원
3. 배우자 외국인나 재외국민 혹은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4. 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혹은 청첩장같은 증빙서류
두번쨰. 재직 및 사업영위를 증명하시는데 필요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 근로소득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2.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또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증명서나 위촉증명서 그리고 고용계약서 등 서류 준비
세번쨰. 소득확인으로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를 구비 증명.
1. 근로소득으로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혹은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혹은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혹은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중 선택
2. 사업소득 증명서류로 세무서 홈텍스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혹은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혹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 확인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 계산서 중에서 선택합니다.
3. 연금소득의 경우,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4.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5. 무소득의 경우,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네번쨰. 주택관련해서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이나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마지막으로 수도권에 아파트 청약을 지원해서 분양받는 꿀팁 및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을 지원받아서 전셋집에서 사시다가 나중에 아파트 분양받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네번번째. 기타확인의 경우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등이 필요할수있습니다. 상담문의는 기금 수탁은행에서 가능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인 1566-9009이나 심사 진행중에 안내한 번호로 문의해서 상담받으실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