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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는 5년,10년,15년 등 장기적으로 임대를 저렴한 임차료와 보증금으로 오랜기간 거주하다가 기간이 끝나면 분양전환이 가능한 청약 제도이다. 보통 10년정도 임대하고 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많으며 임대 의무기간이 예쩐에는 10년이였으나 지금은 5년으로 줄어든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국민임대는 공공임대처럼 장기간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 등 임대료를 지급하고 거주하는 주택이나 분양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청약 개념보다는 저렴한 월세 지원 주거 공급 제도라고 보는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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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100%인 것은 아니며 공공임대와 국민임대 공고모집을 상세히 읽어봐야한다.

대부분의 공공임대의 경우, 청약 개념으로 지원시 청약통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음에 재사용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공분양을 위해서 청약 통장을 아껴두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국민임대 주택의 경우, 지원해서 작은 평수의 임대주택에서 살다가 나중에 자금을 마련하면 공공분양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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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의 경우 큰 평수의 아파트, 빌라 등의 주택도 많지만 국민임대의 경우에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원룸형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을 많이 제공한다. 꼭 그렇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반드시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청약 통장이 사용되서 추후에 내집마련을 위한 좋은 공공분양 청약 일정이 나왔을때 통장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없기를 바란다. 

2020. 9. 14.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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