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이혼시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권 등은
부부가 합의를 통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 재판 등을 통해서 예민한 부분들을
해결해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미리 준비하셔서 대처하시는것이 현명합니다.
1. 이혼으로 이어지는 사실의 정산
2. 부정행위 사진, 진단서 등 관련 증거 수집
3. 재산현황 및 보존처분의 확인
4. 부모의 권리의 사전 배치 및 자녀와 관련된 양육, 면접 교섭의 사전 배치 등
5. 폭행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접근 금지, 처분 등
이혼시에는 위와같은 사항들을 잘 확인하셔서 이혼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판사는 국내사건의 고소·판결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건 해결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상대방 또는 그 밖의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비처분(가계소송법 제62조제1항)이라고 하는 사람.
1.현상변경 또는 물품처분을 금지하는 처분
(예) 부부의 지원·협력·생활비 부담 처분, 재산관리관 변경 처분 등
2.사건과 관련된 재산보존처분
(예) 재산분할대상 재산의 처분 및 위자료 지급으로 재원을 받는 재산의 처분금지 처분
3. 관계인의 양육 및 양육에 대한 처분
(예)자녀면접협상 및 양육비 등의 처분
4. 기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처분
이혼시 미리 준비해야 될 상황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에서 참고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