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하면 신고를 해야합니다.
1. 자진해서 신고했을 경우 : 추가 징수 면제.
2. 타인이 신고했을 경우
1) 최대 5배 추가 징수.
2)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다음의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되니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준
첫번째.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두번째.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에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세번째. 1개월 미만 고용 및 계약한 일용직 근로자.
네번째. 월평균 50만원 이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한 경우.
다섯번째.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 수령한 경우.
여섯번째. 국가 및 지자체 시행 공공근로에 참여.
일곱번째. 회의 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근로를 한 경우.
여덞번째. 무급 가사 종사자를 포함해서 상업 및 농업에 가업에 종사한 경우.
아홉번째.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이 외에도 사회 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한 경우에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알바를 해서 걸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알바 걸림 사례
첫번째. 가족명의로 본인이 자영업을 운영하는 경우.
두번째.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지만 실업급여를 위해서 허위로 고용보험 신고한 경우.
세번째. 위장퇴사를 해서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네번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하다 발각된 경우.
다섯번째. 다단계 회사에 가입한 경우.
여섯번째. 가족 및 지인의 일을 무보수로 도와준 경우.
일곱번째. 근로를 제공하고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여덞번째. 자격증를 비치해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
이렇게 실업급여를 하고 알바를 했을경우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실업급여 받는중 부정수급으로 해당되는 알바 조건과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알바를 안걸리는법은 없습니다.
언제든 걸릴수있으니 부정수급하지마시고 하지말라는건 하지않는게 좋습니다.
걸렸을 경우에는 벌금과 추가 징수가 이루어지니 미리 자진 신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