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나요?.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일반적으로는 5년 보관후 기록이 삭제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질문1.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차이가 뭔가요?.
답변 : 기소유예는 5년후 삭제됩니다. 전과 기록에 전혀 남지 않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예기간후 2년 지나면 전과기록에서 삭제됩니다. 집행유예는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질문2. 기소유예는 무엇이며 누가 처분 결정하나요?.
일반적으로 가장 약한 형사 처벌로 알려져있습니다. 기록도 5년이후에 삭제됩니다. 검사가 범행을 판단후 결정하기 때문에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됩니다.
범죄기록회보서에 기소유예가 남아있는지 확인하실수있는데요.
기소유예 기록 삭제 확인방법
첫번째.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 들어갑니다.
두번째. 로그인해서 본인인증을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합니다.
세번째. 수사자료표 내용확인을 선택해서 범죄경력회보서를 조회합니다.
네번째. 일반적으로 5년이 지나면 기소유예는 기록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만약에 기소유예 기록이 삭제가 안되어있다면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기소유예 기록은 5년이 지나면 전산상으로 자동 삭제됩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어느정도 마음을 편하게 먹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정도로 기소유예는 가벼운 형사 처벌인데요.
업소를 통한 성범죄같은 죄를 지었을때 기소유예가 많이 처벌되기도 합니다.
살면서 가급적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 삶이 불편해지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