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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에 예비군 훈련을 받으셔야하는 해당자분들은 이 글을 꼭 읽으세요. 왜냐하면 2020년도에 예비군 훈련이 취소되어 참여자율형 원격교육을 대체된다고 합니다.

국방부 예비군 훈련 홈페이지 참조 내용

첫번째. 참여자율형이라면 꼭 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것인지?

 

두번째.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예비군 훈련이 동원훈련과 민방위 훈련(향방작계 등) 모두 이수처리되는것이 맞는지?

 

세번쨰. 그리고 참여자율형 원격교육을 받으면 2021년 예비군 훈련에서 일부 시간 인정을 해준다는건 어떤 혜택인지?

2020 코로나로 인해서 바뀐 예비군 훈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2020년 코로나, 참여자율형 예비군 훈련은 무엇인지?

예비군 원격교육 대체 관련 내용

참여자율형 원격교육은 예비군 훈련을 4시간으로 단축해서 실시 예정이던 교육을 취소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 참여자율혈 예비군 교육을 대체하여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년 예비군 훈련 미실시, 취소, 면제

참여자율형이기 때문에 의무적인 성격을 두고있지 않지만 2021년 예비군 훈련시간을 인정해준다고하니 2020 예비군 훈련 대상자분들은 교육을 이수하면 좋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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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 예비군 훈련이 면제되는게 맞는지? 전면 취소되고 모두 교육 이수되는것이 맞는지?

2020 예비군 훈련 취소, 면제, 교육 이수, 원격교육 관련 내용 참조하였습니다. 

네, 우선 그런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시면 위와 같이 2020년 예비군 훈련은 미실시한다고 하였고 공지사항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2020 예비군 훈련은 교육이수처리된다고 합니다. 즉 면제와 취소와 비슷한 개념으로 결론은 2020년 동원훈련, 민방위 향방작계 훈련 등을 미실시하여 안받으셔도 될듯합니다. 

3. 2020년 예비군 참여자율형 훈련을 이수하면 2021년 예비군 훈련 시간을 일부 인정해준다요?

예비군 훈련 원격교육 이수시 2021년 일부 인정

네, 우선 2020년 예비군 훈련이 전면 취소되어 미실시된다고 하였고, 교육이수처리되어서 동원훈련과 민방위 향방작계 훈련자분들은 교육을 안 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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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참여자율형 예비군 원격교육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2021년 예비군 훈련시간과 과정을 일부 인정해준다는 언지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하셔서 참여자율형 예비군 원격교육을 대체해서 훈련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쓴 시점이 2020년 8월 21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만약 추후에 코로나가 없어저셔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가 없어지거나 종식된다면 예비군 훈련 일정 및 계획도 바뀔수 있으니 꼭 다시한번 국방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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