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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해제일은 검사일기준 7일차 자정(24:00)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격리해제 신청서를 실거주지 관할보건소에서 발급해줍니다.

 

격리해제 확인서는 신고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할수있습니다. 

코로나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격리해제 확인서 양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영문으로 같이 기재되어있어서 해외나갈때 많이 제출하시는데요.

출국하실때 영문 격리해제 확인서 제출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출국용 격리해제 확인서를 별도 신청해야합니다.

(보건소 홈페이지마다 신청전에 공지되어있으니 확인하세요.)

안그러면 한글로된 격리해제 확인서만 받을수 있습니다. 

격리해제 확인서 인터넷 발급

격리해제 확인서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이메일로 보내주는곳이 있습니다.

강남 보건소의 경우에는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그리고 기재한 이메일주소로 격리해제 확인서를 보내줍니다. 

전자메일 서비스를 제공안하는곳도 많습니다.

거주지 신고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하실떄, 발급은 어떻게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예를들어서 서울 강남보건소의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전자메일로 보내줍니다.

격리해제 확인서 영문 출국

코로나 격리해제일롤부터 6개월간 유효기간입니다. 

격리해제 확인서는 기본적으로 보건소 발급입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성이나 정부사이트에서 발급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1인당 10만원 신청

코로나 격리자는 생활지원금 1인당 10만원을 지급받을수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홈페이지(정부24)와 온라인 신청방법 남겨놨으니 확인하세요. 2022년 5월13일부터는 주민센

haprics.com

왜냐하면 코로나 격리 신고 자체를 관할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이죠.

신고한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대부분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메일이나 인터넷발급여부는 거주하시는 보건소 홈페이지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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